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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4건 건립 조건부 가결

옥민석 기자 입력 2007-11-14 00:00:00 조회수 80

울산시는 오늘(11\/14)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북구 천곡동 공동주택 등 3건을 조건부
가결했으며 1건은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따르면 북구 천곡동 436세대 공동주택은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하는
조건으로 통과됐으며 북구 양정동 양정초등학교 일원에 대한 개발은 녹지와 도로계획을
보충하는 조건으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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