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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미리준비하자..-부산

최익선 기자 입력 2007-11-14 00:00:00 조회수 116

◀ANC▶
봉급생활자들의 절세 기회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올해는 새롭게 바뀌는 항목이 많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에 서준석 기잡니다.

◀VCR▶

올해는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에서
확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먼저 미용지출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형수술은 물론 보철비용,스케일링,
모발이식 또 보약구입비도
공제가 가능해 집니다.

S\/U)그러나 앞으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는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의료비 중복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INT▶

또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돼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수가 추가될 때마다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단 자녀가 한명일 경우 적용받던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는 폐지됐습니다.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와
방송통신대학등 시간제 수업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혼인과 장례비 소득공제는
직계 존비속 연령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또 정치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원을 기준으로 낸 액수만큼 공제받고,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뤄집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정보는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나 부산 경실련 등
관련 시민단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MBC뉴스 서준석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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