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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도시개발 환지계획 인가

서하경 기자 입력 2007-11-13 00:00:00 조회수 182

◀ANC▶
2달을 끌어온 북구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
사업 환지계획 마찰이 조건부 인가로
해결됐습니다.

조건부 인가를 두고 북구청은 재량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주들은 구청이 법률 해석을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하경기자입니다.

◀END▶
◀VCR▶
북구청이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산업 환지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유물이 집중된 지역은 발굴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전매를 금지한다는 조건부
인가입니다.

그런데 북구청이 두달동안 환지계획인가를
지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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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1)강석구 북구청장은 그동안 환지 이후 일부지역에 대해 보존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집단
민원 발생우려가 있다며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주들은 산음,화암 고분군의 경우 이미 문화재청이 시굴조사 후 발굴 명령을 내려
개발 행위를 허가한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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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은 환지계획을 승인하면서
조합이 사업을 지나치게 서둘렀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INT▶강석구 구청장

행정소송까지 고려했던 조합도 일단은
안심하며, 구청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INT▶김종인 조합장

s\/u)북구청의 강동산하지구 환지계획승인
인가 지연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함께
행정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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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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