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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 심의 유보

조창래 기자 입력 2007-11-13 00:00:00 조회수 144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조례안 심의가
교육위원회에서 또다시 유보됐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오늘(11\/13) 본회의에서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12시까지 제한하려는
조례안 개정은 학원과 학부모들의 보다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친 뒤에 심의하자며
의결을 연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원오 의원 등 4명의
교육위원은 학원 심야교습 제한을 하지 말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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