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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회원권도 압류>

이상욱 기자 입력 2007-11-12 00:00:00 조회수 6

◀ANC▶
골프장등 고가 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안되는 지방세를 체납했다가
회원권을 압류당했습니다.

회원권을 압류당하면 골프장과 콘도 등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도 없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ND▶
◀VCR▶
울산시 남구에 사는 44살 이모씨는 주민세 등
C.G--지방세 790만원을 무려 4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씨의 재산 추적에서 드러난
2억 8천만원이 넘는 경주의 한 골프장 회원권을 압류했습니다.---

C.G--경주의 또다른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는 염모씨도 500여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다가 회원권 압류 통지가 나간 뒤에야
세금을 납부햇습니다.--

회원권 압류는 올초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한 울산시가 짜낸 새로운 묘안.

인근 부산과 경주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해 각종 고가의 회원권 소지자
3만여명을 추적한 끝에 체납자 12명을
찾아내 모두 압류 조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세 체납자에 대한 회원권 압류는
있었지만 지방세 체납자의 회원권을 압류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INT▶최병권 울산시 자치행정국장

울산시는 올초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1명을 출국 금지한데 이어 전국 처음으로 체납차량 공매장을 만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734억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S\/U)지방세 체납자를 공공의 적으로까지
표현하고 있는 울산시의 체납 징수활동이
얼마나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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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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