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4 민사부는 오늘(11\/12)
전 울산상공회의소 고원준 회장을 상대로
울산상의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고 피고인은 원고인 울산상의에
14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 피고인은 지난 2천4년 상의 자금 38억원과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주식회사 한주 채권자금
19억여원을 빼돌려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재판 도중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나 도주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한주가 입은 피해 금액을
13억원으로 강제 조정한 뒤 상의가 이를
갚도록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울산상의가
소재 불명인 고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