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오늘(11\/12) 한미FTA 반대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대차
노조 이상욱 지부장에 대해 보증금 500만원에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지부장은 지난 2일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보석신청을 허가해 오늘
저녁 석방됐습니다.
이 지부장은 지난 6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의 한미 FTA 반대파업을 주도해 694억원의
생산차질을 입힌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울산구치소에 수감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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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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