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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부당 판결 잇따라

입력 2007-11-12 00:00:00 조회수 143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개인이 받을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면허취소 부당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혈중알콜농도 0.106%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50살 이모씨에 대해 20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신 뒤 4시간 휴식한 점을 들어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또 대리운전 기사와 다툰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26살 고모씨에 대해
면허 취소의 개인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역시
면허 취소를 취소하라는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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