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먹는 샘물 제조업체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세균 검출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주군 모샘물은 지난 4월
성인병 예방에 특효가 있다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과태료 80만원을 부과당했습니다.
또 다은 울주군 모샘물은 감시정을 임의로
철거했다 적발돼 개선명령과 함께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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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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