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
부과된 각종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1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선암 1지구등 9개 토지구획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537억 9천만 원의 각종 부담금을 부과했지만,이 가운데 173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담금별 체납액은 농지보전 전용부담금이
119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4억 원,산지전용부담금 5억9천만 원 등의 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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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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