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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개도둑에 실형 선고

입력 2007-11-07 00:00:00 조회수 148

울산지법 형사 4단독은 오늘(11\/7)
심야 시간에 고가의 개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신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차에 다른 사람의
승용차 번호판을 훔쳐 달고 다니면서 심야
시간대에 맹인 안내견과 진돗개 등 고가의 개
5마리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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