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도 내년부터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대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수도권과 전국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내년 기준시가를
평균 8.3%와 8%씩 인상하기로 함에따라
울산지역도 내년 1월부터 오피스텔은 7.8%,
상업용 건물은 6.6%가 각각 인상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이와같은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내일(11\/7)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한 뒤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다음달 26일 최종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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