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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장 관리비 횡령 주식투자

최익선 기자 입력 2007-11-06 00:00:00 조회수 67

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11\/6)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려 개인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울산시 북구 모 아파트 관리소장 32살 나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2003년 2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1억3천만원을 인출해
주식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씨는 주식투자로 큰 손해를 입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아파트 공금에 손을 댔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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