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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착복하지 않아 무죄

입력 2007-11-05 00:00:00 조회수 32

울산지법 제 10 형사부는
10억여원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양산의 모 병원장 68살 문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받은
리베이트를 상당부분 직원 급여로 지출하는 등 개인용도가 아닌 재단 용도로 사용해 배임
수재의 범죄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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