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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세자금 3500만원으로 확대

이상욱 기자 입력 2007-11-05 00:00:00 조회수 93

오는 14일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규모가 최고 4천 9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울산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지원 규모가
수도권은 4900만원 이하, 광역시는 3500만원
이하로 확대돼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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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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