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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추징금 징수 활동 강화와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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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법집행이 보다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울산지검이
추징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비율이 지난
2천5년 이후 95%를 넘고 있는 가운데
금액으로는 모두 24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범죄보다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의 일반 범죄 기소율은 지난 2천5년 이후 평균 50%를 넘고 있지만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2천5년 38.1% 2천6년 25.8%에
그쳤습니다.
한편 검찰과 법원의 영장발부와 관련한 갈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들어 울산지역 판사와 검사 구속영장
기각률이 각각 21%와 20.2%로 엇비슷하게 나와 검찰단계에서 경찰의 영장신청을 신중히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울산지법 1심 민사재판 평균기일은
4.5개월, 형사 1심은 2.3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신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뉴스 한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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