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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여종업원 추행 벌금형 선고

입력 2007-11-04 00:00:00 조회수 28

울산지법 제 1 형사부는 클럽하우스 회식 도중
골프장 여종업원에게 폭탄주를 마시게 하고
속칭 러브샷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47살 구모 피고인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클럽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해 여종업원에게 러브 샷을 하도록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성적인
동기보다는 잘못된 음주습관에 따른 것인 만큼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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