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제한에 대한 조례안 의결이
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유보됐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오늘(11\/2) 본회의를 열어
학원 심여교습을 12시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벌였지만 위원들간에 이견이 크고,
타 시도에서도 아직 조례안에 대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본회의로
의결을 유보했습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교육위원회가 학원
눈치를 보고 있다며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학원연합회는 조례안 의결에 앞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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