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오늘(11\/1) 한미 FT 반대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욱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과 정우택 금속노조
울산지부장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금속노조의 한미 FTA 반대 파업은
정치 파업으로 명백한 불법 파업이었고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그 사안이
중요하고, 다른 지역의 지부장들이 구속되어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대자동차 노조가 10년만의 무분규
타결을 달성하는 등 평화적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을 감안해
안현호 수석부지부장 등 다른 집행부 간부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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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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