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주민과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삼동면에 건립예정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자 업체측에서
울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악취방지계획 등이 미흡하다며 울산지법에 주민 65명의 서명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업체측과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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