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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장소에서 욕설하면 모욕죄

입력 2007-10-30 00:00:00 조회수 25

울산지법 형사 5단독은 오늘(10\/30)
사귀던 남자 친구에게 길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한 62살 오모씨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8월 사귀던 남자 친구가 결별을
선언하자 남자 친구 집앞에서 동네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5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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