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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단진입 집회 근로자 벌금형

입력 2007-10-30 00:00:00 조회수 152

울산지법은 오늘(10\/30) 경영진 면담을
요구하며 회사에 무단 진입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이모씨와 주식회사 한주 해고
근로자 6명에게 벌금 70만원에서 15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복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무단진입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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