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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넌부터 도입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를
앞두고 오늘(10\/29) 울산지방법원에서도
모의 재판이 개최돼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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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를 앞두고 울산지방법원
101호 법정에 살인사건 모의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재판은 배심원 선정부터 복잡하게
이뤄졌습니다.
◀INT▶최재혁 부장판사 모의재판장
경찰과 사건 관계인,공무원,법조 관계인 등을
제외한 일반시민 500명에게 배심원 출석을
의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가리는 배심원
적합 여부를 놓고 여러 질문을 통해 중립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INT▶배심원 후보 답변
◀INT▶배심원 후보 답변
이렇게 선정된 배심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INT▶손동환 공보판사 울산지법
중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요청으로 열리게 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피고인 유무죄를
결정짓기 위해 전원 일치 혹은 판사의견을 듣고 다수결로 평결한 뒤 판사에게 양형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이 법정신뢰와
권위를 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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