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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장 골프연습장 불허는 정당판결

입력 2007-10-29 00:00:00 조회수 161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10\/29) 북구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야외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47살 박모씨 등 2명이 제기한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변 교통사정상
통행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소통에 지장을
받게 되는 등 북구청의 불허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모씨 등은 지난해 9월 북구 천곡동에
야외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 북구청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주변 도로 일부가 농로로서
목적외 사용은 불가하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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