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 부산을 오가는 시내버스 경합노선을
놓고 울산시내버스 회사들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10\/29) 울산시내에서
부산 노포동까지 운행하는 양산의 푸른교통과
양산시를 상대로 울산 한성교통 등 6개 회사가 제기한 사업계획변경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푸른교통이 2천3년 울산에서 부산
노포동까지 노선 버스 운행 댓수를 울산시 인가 없이 양산시 인가만을 받고 늘렸으나
제 3자 제소 기간인 90일을 넘겼기 때문에 소송제기는 부적합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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