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수산청은 울산항 항만구역 내 설치돼
물동량 운송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불법 어업
시설물들에 대해 내일(10\/29)부터 강제철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어업시설은 남구 황성동과 울주군
이진리 지역 이주민들이 설치한 것으로, 그동안 수차례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철거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해양청은 지난해 말에도 이 지역에 대한
강제철거를 실시해, 양식어장 4건, 미역틀
3백개 등 8백여개의 각종 불법어업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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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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