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교육청의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일부 응시생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합격자발표 무효소송을 제기한 25살
이모양 등 17명의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응시생의
답안 추가기재가 시험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감독관 허락아래 이뤄져 이를
부정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모양 등 17명은 지난 1월 치러진 울산시
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시험 2차 시험장에서
일부 응시생이 시험종료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합격자발표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