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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잃은 거래아니면 토지매매 정당"

조창래 기자 입력 2007-10-28 00:00:00 조회수 117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모건설업체가 매수한 토지와 건물의 적정한 시가를 비교해 차액
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피고의 토지와 건물을
반드시 매수해야하는 궁박한 상태에서 시가보다 높은 8억원에 매수했지만 균형잃은 거래나
상대방이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불균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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