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이 울산시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제곱미터당 255.5원인 하수도 사용료를 295.6원으로 40원 인상하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도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울산시는 이같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며,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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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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