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이나 해임처분을 받았던 경찰관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구제를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10\/26)
오락실 업주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경찰관 52살 손모씨가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개인용도가 아닌 회식비에
사용한 점을 들어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앞서 울산지법 행정부는 또 유흥업소 주인과의
단순 돈거래를 뇌물로 규정해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관 45살 이모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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