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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이사선출 결의는 무효

최익선 기자 입력 2007-10-26 00:00:00 조회수 5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오늘(10\/26) 김모씨
등 3명이 모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임시대의원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일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임시대의원대회 총회에서 단체 회장 1명, 이사 10명을 선출하는 결의를 했지만 이 가운데 4명은 총회가 있기
전에 회원에서 제명된 만큼 이들을 이사로
선출한 부분은 무효라 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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