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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한 양도세 -진주

최익선 기자 입력 2007-10-25 00:00:00 조회수 70

◀ANC▶

전국 혁신도시 연합대책위가
과도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은
양도세액의 감면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민상 기자!

◀END▶
◀VCR▶

경남 진주혁신도시 사업으로
2억 3천만원의 보상을 받게 된 김모씨,

그러나 김씨는 7천만원에 이르는
양도세를 보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논을 임대해 줬는데,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돼 양도차액의
60%가까운 무거운 세금이 부과 됐기
때문입니다.

◀INT▶

진주를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주민들은 이같은 세금폭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부동산을 판 것도 아닌데
정부는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INT▶

전국연합혁신도시대책위는
양도세 전액감면이 어렵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행정복합도시 수준으로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연기군 일대에 건립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양도세액이 현시가가 아닌
기준시가가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과도한 양도세 감면을 위해 국회의원 3명도
각각 관련법률을 발의 했지만
국회에서는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INT▶

혁신도시 착공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작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 하는
편입 주민들의 애환과 어려움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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