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2천8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시험 대리응시를 대가로 사례금을 주고 받는 행위와 대리 응시를 하겠다고 속여 착수금만 받아 챙기는 행위 등 수능시험 관련
부정행위입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메일을 이용해 시험 대리 응시자 모집 등 부정행위
공모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달 15일
수능시험일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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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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