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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 적극 대처 필요

입력 2007-10-23 00:00:00 조회수 71

◀ANC▶
울산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울산지검은 공직비리와 토착비리 등에 대한
단속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울산지검이 이른바 고위 공직자 비리와 공기업
비리,지자체 토착비리,법조비리 등 이른바
4대 중점 비리단속에 대한 의지가 다소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지검은 또 2천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적발한 127명 중 34명만이 구속돼
26.7%의 구속률을 기록해 ,전국 18개 지검의
평균 구속률 42%에 크게 못미치는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의 금융계좌 추적도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받았습니다.

올해 6월말까지 울산지검은 684건의 계좌수색영장을 청구했고,지난해는 935건에 대해
계좌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의 경우는 항소심 양형 파기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들어 432건의 항소심 판결 중 1심 판결의
양형을 파기한 비율이 81.2%로, 항소심의 온정주의가 아니면 1심 재판부에서 양형에 신중하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의 항소 비율도 단독사건의 경우 30%,
합의부 사건의 경우는 46.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불복하는 피고인이 많았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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