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이상욱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장이 울산지법에 청구한 구속
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이상욱 지부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그동안
출석을 하지 않은 점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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