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마을버스 업체들이 수익률을 조작해 울산시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가 마을버스 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8개 전체 마을버스 업체들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4일부터 일주일동안 8개 마을
버스업체 대해 수입금 관리와 운영실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보조금 부당 청구와 명의 이용 금지 위반 등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보조금을 부당 청구한
성안마을버스는 등록을 취소하고 형사
고발했으며 운행 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78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울산시는 등록 취소된 성안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시민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
다른 업체를 선정해 정상 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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