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1단독은 오늘(10\/22)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9살 박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공모한 49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박 피고인은 지난 7월 자신의 동생이
울주군 청량농협 조합장에 후보로 출마하자
김 피고인의 안내를 받아 조합원 4명에게
잘 봐달라며 20만원씩 모두 8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한편 돈을 받은 조합원 4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씩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