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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선거 돈살포 집행유예

입력 2007-10-22 00:00:00 조회수 50

울산지법 형사 1단독은 오늘(10\/22)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9살 박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공모한 49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박 피고인은 지난 7월 자신의 동생이
울주군 청량농협 조합장에 후보로 출마하자
김 피고인의 안내를 받아 조합원 4명에게
잘 봐달라며 20만원씩 모두 8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한편 돈을 받은 조합원 4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씩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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