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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일용직 살해용의자 검거

최익선 기자 입력 2007-10-22 00:00:00 조회수 159

울산 중부경찰서는 밀린 공사대금을
갚으라며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건설
업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건설
현장 철거전문업체 사장 55살 공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0일 자정께
중구 학성동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철거업체 사무소에서 건설업자 남모씨가 자신에게 빚진 공사대금도 주지 않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남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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