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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보상제 확대 실시

이돈욱 기자 입력 2007-10-22 00:00:00 조회수 34

동구청이 지난 3월부터 실시해 온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제를 내일(10\/22)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그동안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구청에서 주민들이 떼어온 불법 벽보와
현수막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 오던 것을
매달 넷째주 목요일 동사무소에서 직접
금액을 지급하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동구청은 지금까지 보상제를 통해
모두 3만5,000여매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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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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