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스팸문자 메시지를 무차별로 발송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하모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피고인은 통신회사 회원 가입자와 비밀번호를
누군가로부터 대량 입수한 뒤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의뢰받은 광고업자로부터
휴대전화 스팸문자를 무차별로 발송해
1억2천여만원의 문자요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하 피고인으로부터 도용당한 휴대전화 가입자는
3천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부당하게 문자요금을
부담한 것으로 전해져 피해구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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