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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제정

입력 2007-10-20 00:00:00 조회수 109

울주군 지역에서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울주군의회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안을 제정해 통과시켰으며
보상대상은 피해면적 330제곱미터이상,
피해액수 10만원 이상입니다.

이에 따라 곡물과 채소,과일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가당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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