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옥동 가칭 격동중학교 부지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이 이를 곧바로 매수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울산시 교육청은 학교부지 해제 문제와는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 2천2년 유한주택
주식회사가 아파트 건립사업 승인 조건으로
중학교 부지를 사들여 교육청에 매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매수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매수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상 학교
부지로 그대로 놔둘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는
부지 매수 문제와 별개 사안으로서 현재
울산시와 해제 여부를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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