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 민사부는 오늘(10\/18) 아파트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립 승인 조건으로 학교
부지를 마련했으나 교육청이 매수를 하지 않자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부지 해제 요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 시행자는 사업계획
전제 조건을 충족시킨 행위에 불과해 이를
교육청이 곧바로 매수할 법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유한주택은 지난 2천2년 남구 신정동 일대
아파트 건립사업 승인조건으로 가칭
격동중학교 부지를 산림청으로부터 100억원에
매입했으나 교육청에서 이 부지를 매수하지
않자 학교부지 해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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