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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과실 인정 판결 잇따라

입력 2007-10-17 00:00:00 조회수 75

◀ANC▶
종합병원에서 응급조치를 소홀히 해 환자가
사망 하는 등 병원의 의료과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들 병원측의 의료 과실에 대해
잇따라 손해배상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78살 설모씨는 지난 2천5년 대상포진증세로
울산지역 종합병원을 찾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항생제를 투여받고 1시간뒤 뇌경색 증상을
보였지만 병원 의료진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10시간만에 좌측몸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2년간에 걸쳐 병원측을 상대로 한
설씨 가족들의 소송에서 울산지법은
--------------CG시작----------------------
병원 의료진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설씨의 뇌경색 증상을 조기에 발견해
발병을 막거나 완화시킬 수 있었다며
천900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CG끝-------------------------

◀INT▶노형삼 변호사

앞서 울산지법은 또 같은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급성 심근경색을 예견하지 못하고
2시간 30분만에 35살 남자 환자를 숨지게 한
과실을 물어 6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울산지역 또 다른 종합병원은 수술 뒤 환자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과실이 인정돼
1심에서 4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42살의 이 환자는 회사 종합검진에서
초기 신장암진단을 받은 뒤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뒤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급격한 시력저하 고통을 겪자 소송을 냈습니다.


잦은 의료사고와 병원측의 책임회피는
결국 환자들의 의료진 불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병원측의 보다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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