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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 위반 무더기 적발

이상욱 기자 입력 2007-10-17 00:00:00 조회수 120

무허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진료를 하거나
유통기한이 넘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의료
관계법을 위반한 한의원과 약국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식품의약품 안전청과 합동으로
최근 한약재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자격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등을
단속한 결과 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약국 2군데와 병.의원 5곳,
의료기기 판매업소 1곳 등으로, 위반 내용에
따라 고발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식양청은 이들 위반업소 가운데는 사용기한이
1년이나 초과한 약재를 판 업소도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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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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