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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투기 용역회사 대표 구속

설태주 기자 입력 2007-10-17 00:00:00 조회수 83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10\/17)
싼 값에 매입한 재개발 지역 토지를 시행사에
비싸게 팔면서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토지매입 용역회사 전 대표 46살
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2천5년 5월 중구 우정동 152㎡의
토지를 1억원에 산 뒤 시행사에는 1억4천만원에 팔면서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양도세 4천만원을
누락 신고하는 등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씨는 재개발지역 토지를 헐값에 사서 자신의 친인척 앞으로 명의신탁했다가 시행사에 높은 가격으로 단기 매매하는 수법으로 차익금을
크게 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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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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