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오늘(10\/17) 지방교육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교육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산시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도 교육 재정여건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업비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심의위원들은 내실있는 교육재정
운용과 함께 자체 수익사업 발굴로 자립재정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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