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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잡이 허용기간 한 달 늦춰

이돈욱 기자 입력 2007-10-17 00:00:00 조회수 31

올해부터 대게잡이 허용시기가 11월 1일에서
12월 1일로 한 달 늦춰집니다.

북구청은 매년 11월 상품성이 없는 대게가
마구 잡히면서 대게 자원이 손실되고 있어
해양수산부에 요청해 올해부터 대게 조업 금지기간을 11월 말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로 대게조업기간이 변경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동경제수역에서는
11월에도 조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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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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