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10\/16)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을
중징계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범 전 북구청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하자가 있긴 하지만 형법상 직무를 유기할 정도로 의식적으로 포기한 행위는 아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전 구청장과 함께 전공노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 징계자체를 보류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갑용 전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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