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 민사부는 오늘(10\/15)
정관규정을 지키지 않고 지회장을 선임했다며
모 장애인단체 정모씨 등 4명이 제기한
지회장 임명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회 회원들의
추천만으로는 정관에 따른 지회 회원들의 의한 호선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해 모 장애인단체가 자신들을
제명한 데 이어 추천을 통해 지회장을
새로 임명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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